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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변호사 군 성폭력 대응


작성자 KAOSIS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4-10-24 16:14

군변호사 군변호사 군 성폭력 대응​​​지난 6월에 발표된 군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2020년 386건, 2021년 866건에 이어 2022년 929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공군과 해군부대 내에서 상관의 성희롱 및 강제주행으로 인해 후임인 피해자가 자살한 사건이 연이어 세상에 알려지며 재발방지책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이어졌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법은 군형법을 통해 대한민국 군인의 신분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하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형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무거운 형을 두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공군 중사 성희롱 및 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에게 9년형이 선고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의 폐쇄적 특성 상 군사재판은 민간법원의 재판에 비해 외부로 노출되는 사례가 현저히 적고 피해자가 민간인일 경우 군사법원 출입 및 재판 개입을 위한 기록물 열람도 일부 제한되기 때문에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이 전략적으로 입대를 택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회는 2021년 개정을 통해 군의 성범죄 사건을 민간법원의 관할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법은 군 성범죄를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다루도록 하여 앞서 언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였습니다. 육군 부대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A 군변호사 씨는 같은 부대의 후임 상병들과 평소 친근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훈련을 제외한 생활 시간에는 후임들의 휴식과 편의를 봐주고 도움이 필요한 후임은 더욱 신경 써서 어울릴 수 있도록 돕곤 하는 상관이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와 같은 생활관을 함께 쓰던 동기들마저 A 씨에게 보기 드문 선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신병들이 A 씨가 복무하는 부대로 배치되었고 그 중에는 B 씨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평소 내성적인 성격인 B 씨는 훈련소에서도 동기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조용히 혼자 군생활에 적응하였습니다. 이러한 B 씨의 성격을 금세 알아챈 A 씨는 훈련 후 샤워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A 씨를 각별히 신경 쓰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A 씨는 체구가 작고 왜소한 B 씨가 자신의 친동생 같아 더욱 그를 챙기며 혹여나 자신이 전역하고 나면 그가 생활관에서 괴롭힘 당하진 않을까 하는 염려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시간이 지나 B 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다음 첫 휴가를 나갔을 때 발생하였습니다. B 씨가 A 씨를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며 헌병대가 A 씨를 혐의 조사를 위해 체포하였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헌병대에게 체포된 A 씨는 자신이 군대 후임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B 씨의 신고 군변호사 내용에는 A 씨가 자신을 데려간 인적이 드문 부대 내 사각지대 및 샤워장 개방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배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병이 다른 사람에 의해 경험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신고내용에 이어 피해자 진술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담고 있어 A 씨의 입장에서 이를 반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이 기소 후 민간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며 A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할 군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게 된 군변호사는 피해자 진술과 A 씨의 진술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 B 씨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빈 샤워장, 사격 훈련장 뒤편, 생활관 건물과 반대편의 운동장 끝 등 인적이 드문 곳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불러내며 등이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는 등의 행위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B 씨는 불쾌하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A 씨가 그러한 자신의 반응을 웃기다는 식으로 장난처럼 넘어갔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샤워장에서 A 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일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자대배치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병이고 A 씨는 병장이었기 때문에 명시적인 거절을 하기 어려웠으며 그럼에도 군변호사 최대한 불쾌감을 드러냈으나 A 씨는 이를 모르는 척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A 씨는 이 부분에서 무언의 압박감을 느껴 위축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군변호사와의 상담에서 A 씨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먼저 쉬는 시간이 주어질 때 자신이 B 씨를 몇 번 불러낸 것은 맞으나 B 씨만 단독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B 씨와 함께 자대배치 된 신병들을 함께 불러내어 시간을 보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나 손을 올리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며 샤워장에서 장난을 친 적은 있지만 B 씨가 불쾌한 것 같아 한 번으로 그쳤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겨드랑이에 손을 넣은 행위는 당일 목 근육에 부상을 입은 B 씨와 그 외 신병들에게 A 씨가 갑작스러운 근육통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시에는 B 씨가 전혀 불쾌함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B 씨를 제외한 나머지 신병에게도 안마를 해주었다고 하였습니다.군변호사는 상담 이후 부대 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CCTV 자료 및 부대원들의 증언을 통해 A 씨가 B 씨를 단독으로 불러낸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실이 아닌 점을 짚어내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 씨의 주장에서 협박 또는 폭행으로 볼만한 정황이 없어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 진술에서 “A 씨의 장난이 군변호사 상습적이었다”, ​​​​“자신만 여러 번 불러내었다” 등의 내용이 신빙성을 잃으며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자 군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A 씨가 엉덩이를 때리고 지나가는 행위를 1회 한 것은 사실임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이 해당 재판에 솔직하게 임하는 점이 보이게끔 하였습니다. 더불어 A 씨와 함께 복무한 동기들의 증언을 토대로 평소 A 씨가 후임을 잘 챙기는 선임이었으며 특히 B 씨처럼 왜소한 이병들에게 마음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 씨를 변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마무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A 씨는 전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런 일에 연루되어 너무 두려웠으나 군변호사의 조력 덕에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조가는 최근 군 내 성범죄 사례 및 군의 대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군 성범죄는 피해자뿐 만 아니라 군 조직의 성질을 훼손하는 경향도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일반 법정형보다 무거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더불어 군이 성범죄 대응에 둔감하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법원이 군 성범죄를 관할하게 되면서 피의자로서 대응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 연루된 경우 반드시 군형법 및 성범죄에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탁월하다고 하였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군변호사 95-1 401호,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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