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역

기름 유출로 심한 타격을 입은 태안 같은 곳을 특별 재난지역이라 한다.

특별 재난지역이란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복구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선포하는 제도인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실시 한다.


하지만 재난 지역 중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곳은 정부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별 재난지역이던 그렇지 않은 지역이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이면 구분을 하지 않고 달려가 구호품 전달과 함께 봉사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