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는 삶의 자양분입니다."
민간주도 전국 최대 단일 자원 봉사단 한국 자원봉사관리협회입니다.
열정 , 참여 , 보람 , 행복 , 사랑 , 축복 , 나눔! 이 모든 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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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급여명세서 양식 대외적인 자료, 급여명세서는 대내적인 자료입니다.세무 서식 중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이 서식은 국세라는 ①세금 징수를 위해 ②정형화된 틀에 소득 명세를 기재하여 ③대외적인 기관(세무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입니다. 이와 다르게 급여명세서는 ①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항목과 그 계산내역을 ②비교적 표준화된 틀(법정 서식 없음)에 기재하여 매월 ③대내적인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성 및 교부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는 강제사항이며 노사 간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급여명세서 교부의무가 2021년 11월 19일부터 이미 도입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양식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구 분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30만원50만원100만원급여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20만원30만원50만원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그 자체로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공인노무사)의 판단이 개입됩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임금명세의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사 급여명세서 양식 간 의견대립이 발생할 수 있기에 올바른 급여명세서 작성은 노사 간 투명성을 담보하는 장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 이른바 칼퇴 사례 [사례 1. 칼퇴근 사례]연번요일실근로시간휴게시간비고1월요일09:00~18:0012:00~13:00월급 209만원2화요일09:00~18:0012:00~13:003수요일09:00~18:0012:00~13:004목요일09:00~18:0012:00~13:005금요일09:00~18:0012:00~13:006토요일 무급휴무일7일요일 주휴일위 표와 같이 출근하는 근로자는 이른바 칼퇴 근로자입니다. 시업시각이 9시이며 종업시각은 18시이고,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또한 주5일을 근무하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면 유명한 209시간이 산출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기본급만 급여명세서 양식 월급(임금)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를 급여명세서에 어떻게 반영하는가를 설명하기 전에 급여명세서 양식 틀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급여명세서 양식은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형화된 급여명세서 양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내적인 자료라는 본질적 특징 외에 수많은 자연발생적인 임금항목을 국가가 포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수령액이 도출되는 임금계산구조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평균임금•기타금품 등 임금성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크게 세전영역과 세후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위 예시에서 제1영역과 제2영역이 세전 급여명세서 양식 영역이고 제3영역과 제4영역이 세후 영역입니다. 세전 영역은 다시 정기성과 비정기성을 기준으로 ①제1영역(정기적인 임금항목)와 ②제2영역(비정기적인 임금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세후 영역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공제내역이 있는 ③제3영역과 비정기성을 내포한 ④제4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칼퇴 사례로 다시 설명드립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임금항목은 매우 단순합니다. 제1영역에 기본급만 있고 제2영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3영역에 4대보험과 소득세가 위치하며 제4영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상 시간급 통상임금을 역산하여 세부내역과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식을 기재해주면 특별히 기재할 사항이 급여명세서 양식 없습니다. 연장근로 등이 있는 경우, 직책수당 등 다양한 수당이 있을 때는 작성이 복잡해집니다. [사례 2.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있는 경우]연번요일실근로시간휴게시간비고1월요일09:00~19:0012:00~13:00월급 300만원2화요일09:00~19:0012:00~13:003수요일10:00~21:0012:00~13:004목요일09:00~20:0012:00~13:005금요일11:00~23:0019:00~21:006토요일(무급휴무일)09:00~12:00 월3회 휴무7일요일(주휴일)09:00~20:0012:00~13:00월4회 휴무 위 사례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근로시간이 모두 8시간을 넘습니다. 즉 연장근로시간(1.5배 지급 대상)이 발생합니다.둘째, 금요일은 저녁 10시를 넘어서까지 근무하므로 야간근로시간(0.5배 지급 대상)이 발생합니다. 셋째, 토요일은 휴무일로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1.5배 지급 대상)이 또 발생합니다.넷째, 주휴일인 일요일을 매주 쉬지 못하므로(월 4회만 쉼) 휴일근로시간도 급여명세서 양식 발생합니다. 만약 휴일에 출근할 경우 8시간을 넘어서 근무(9시 출근, 20시 퇴근)하므로 2배수를 지급해야 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임금항목을 구성하는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유형별 근로시간이 복잡하게 도출됩니다. 이를 반영한 급여명세서 양식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도출 과정은 지면의 한계 상 생략합니다).기존과 확 달라진 급여명세서! 매월 작성 교부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이 시간외 근로가 많은 경우 매월 월평균 시간수로 환산하여 급여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단의 산출식도 매월 기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3영역(변동성 급여명세서 양식 있는 임금)이 추가되거나 이른바 네트제 방식의 급여체계라면 더 골치 아픕니다. 「찾아줘 노무사」에 검증된 인사노무 전문가 공인노무사 그룹이 있습니다. 사업장 별 임금특징을 반영하여 급여명세서를 가장 정확하게 작성해 드립니다. 임금의 변동성이 큰 사업장은 매월 정기적으로 노무관리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양식에 일일이 맞춰 발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주라면카톡으로 쉽게 발송가능한 급여명세서 무료카톡발송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택사스에서 평생 무료로 제공합니다.!사장님들 2021년 11월 부터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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