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신청

자원봉사 신청 & 절차

"자원봉사는 삶의 자양분입니다."

민간주도 전국 최대 단일 자원 봉사단 한국 자원봉사관리협회입니다.

열정 , 참여 , 보람 , 행복 , 사랑 , 축복 , 나눔! 이 모든 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HS CODE 조회와 입력


작성자 Alicia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11-23 05:41

안녕하세요​솔 hscode 관세사무소 이지홍 관세사 입니다 !오늘은 종종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주시는 사항 중 몇개를 추려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일까요?​​​아무래도 무역거래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하고​그러한 세금이 결정되는 기준인 물품가격 중 일부인 운송비를 결정하는 운송가격조건과​물품이 제시간에 도착하는지 확인 할 수 있는 컨테이너 정보 확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간단히 수입물품의 경우 세금은 HS CODE에 따라 각각 결정되며​운송비 부담의 경우 무역거래 당사자간 조율하여 INCOTERMS 로 결정되며​항공기 외 선박으로 운송되는 경우 컨테이너 정보조회 후 확인 할 수 있습니다​​HS CODE 란?HS CODE 란 물품을 숫자코드로 분류해놓은 것으로서​세계관세기구인 WTO 가입국(우리나라 포함)의 경우 hscode 모두 6단위의 동일한 코드를 사용(ex.1234.12)하며​HS CODE는 10자리(ex.1234.12-1111)로 구성되며 뒤 4자리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사실상 모든 물품에 개별 세율을 부여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며​그에따라 유사한 물품간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기위해 정해진 코드를 말합니다.​​​HS CODE는 수입물품의 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세관의 물품 통계조사 목적 및 특정물품의 수출입 규제와 요건 부여​그리고 물품별 원산지 결정기준(ex.다양한 원재료로 완성된 한가지 완제품의 원산지 결정)의 중요 요소가 됩니다.​​​그러한 물품의 HS CODE를 관세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인터넷으로 조회 후 결정하는 경우 어떤일이 벌어질까요?​세관의 수입 또는 수출 개별요건 충족을 못함에 따른 수입 및 수출의 불가능 및​추후 세관의 추징 등 hscode 경정에 따른 과소납부 세액의 추가납부와 그에 따른 가산세,가산금 등의 납부(수입한날로부터 5년 또는 부정한 방법의 경우 최대 10년간의 수입건에 대해 세관장은 경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추징 할 수 있습니다.)​등 불이익이 따라 올 수 있습니다.​​​HS CODE는 각 물품별로 명확히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세트물품 또는 다기능 수행 물품, 첨단물품 등 특정물품의 경우 하나의 HS CODE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보다 원활한 분류를 위해 HS CODE 해설서를 참고하여 분류하게 됩니다.​INCOTERMS 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서​11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전되는지, 물품 hscode 운송 과 수출입통관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등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크게 보자면 2가지 (모든 운송방식 / 해상 운송방식) 사용규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세부적으로는 총 11가지의 규칙이 존재합니다.​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 EX WORKS 공장인도2.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 5.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RULES FOR hscode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상기의 규칙 중 가장 흔하게 쓰이는건 CFR이 가장 많이 쓰이며, 이 규칙은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운송비와 위험 모두 부담하는 조건이며​EXW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며, 이는 수출국의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가 지시한 운송사가 물품을 픽업 및 운송하며 비용과 운송위험을 모두 수입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말합니다.​​​무역서류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INCOTERMS를 기재해놓는게 일반적입니다.​이러한 DAP가 적용되는 경우​우리나라의 신고필증에는 hscode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즉 인코텀즈 규칙은 무역거래 당사자간 잘못된 이해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ex.물품이 운송중 파손되었으며 이러한 파손위험을 누가 부담할건가?)​또는 특정 수입국에서 물품 내륙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할건지 정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가입국간 동일한 운송방식 규칙을 사용하고자 만들어진게 INCOTERMS이며​규칙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무역거래 상 반드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CONTAINER 정보 ?수입국에서 수입자가 물품을 조회하거나​수출국에서 물품이 제대로 선박에 선적됐는지 확인 할 때​항공기 외 선박으로 운송되는 물품의 경우 RORO적재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컨테이너에 물품이 적재되어 선박에 실리게 됩니다.​이러한 컨테이너 조회시 어떤 정보를 조회해야 할까요?​우리가 흔히 hscode 도로에서 보는 위의 컨테이너 사진에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은​빨강색 부분의 OOO1234567 의 영어 4자리 및 숫자 7자리를 확인해야 됩니다.​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재되는 경우 해당 컨테이너 번호를 운송사측으로부터 전달받게되며, 해당 번호를 통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또는 기타 운송조회 사이트에서 컨테이너의 이동상황 등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적으로 여러명의 수출자 물품이 들어간 후 봉인하게되며, 한번 봉인된 SEAL(잠금장치)의 경우 물품손상 및 바꿔치기 위험 등으로 수입국에 도착하기 전까지 해당 SEAL을 풀지않고 SEAL의 개별 넘버가 컨테이너와 함께 제공 됩니다.​여기까지 무역거래시 주로 묻는 사항 및 필수적인 정보인 HS CODE와 인코텀즈 등에 대해 hscode 알아봤습니다.​​​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무역거래가 익숙치 않은 수출입자의 경우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수입 및 수출 당사자간 계약체결 전 상기의 사항에 대해 관세사와 상담 후 계약사항을 작성하셔야 추후 수출입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저희 솔 관세사무소는 판교역 인근에 위치하여, 언제나 다양한 고객분들의 문의사항을 저 이지홍 관세사가 직접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언제든 수입 또는 수출신고와 기타 FTA 활용 등 통관 전반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찾아주시길 바랍니다.​​​이제 날씨도 추워지며 겨울이 찾아오는데 다들 이번 겨울도 역대급 추위라고 하니 겨울준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언제나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시길 바랍니다.​오늘도 찾아와주셔서 hscod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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