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신청

자원봉사 신청 & 절차

"자원봉사는 삶의 자양분입니다."

민간주도 전국 최대 단일 자원 봉사단 한국 자원봉사관리협회입니다.

열정 , 참여 , 보람 , 행복 , 사랑 , 축복 , 나눔! 이 모든 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투잡, 프리랜서 직업을 찾으시는 분들 주목하세요!


작성자 Jenni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1-21 11:47

요즘 직장인투잡 직장인들은 투잡이 대세라는데..세금신고 등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 직장인의 34.5%가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로도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 나만 해도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블로그 운영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블로그 등 SNS 운영 외로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 무인매장 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직장 외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에 오늘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특히 직장인투잡 과세당국은 내 소득을 여러 경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룰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소득이 발행하는 유형 직장인이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직장인이면서 다른 곳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입, 프리랜서 수입이 나오는 경우 ​​​1번의 경우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추가로 일하는 경우이다. 물론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이중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인정되어 만일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중 근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2번의 유형이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인 투잡 유형인 직장인투잡 것 같다.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 프리랜서, 온라인 쇼핑몰, 무인매장 창업 등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원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혹시라도 직장에서 내 사업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신고를 한 후, ② 다가오는 5월에 또 한 번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2월): 본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 본업에서 발생한 직장인투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 이때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차액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은데도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내가 만일 부수입으로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며, 그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다. ​내가 종소세 신고 대상자이면서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이를 미루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에 내가 직장인 투잡으로 세금신고 대상자에 직장인투잡 해당한다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하셔야 한다. ​직장인 투잡 유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외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상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만일 내가 직장인 월급 외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간 2천만 원(세전)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8.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 월급 외로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8.8%가 추가 부과되어 176만 원의 건보료가 더 부과된다. ​이에 내가 직장인 연봉 외로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달성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얘가 2천만 원 이상 배당이던 부동산이던 프리랜서이던 돈을 벌고 있구나'정도는 알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2. 국민연금 상한액나의 직장인투잡 모든 소득(월급, 부수입 등)을 합산한 결과 월 617만 원 이상(세전)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환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617만 원에는 월급 및 상여가 포함되며, 그 외 기타수익의 경우는 매출-매입액-경비처리 한 순수익만 합산된다. ​이 경우 회사로 통보가 이뤄지게 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 이후로부터 상한액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의 두 사례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내가 연봉 외로 2천만 원(세전) 이상을 벌거나월급을 포함하여 월 617만 원(세전) 이상을 벌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내가 근로소득 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인사팀 급여 담당자가 보험료를 조정하기만 할 뿐 인사팀으로 소환시키거나 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생각보다 회사에서는 많은 직장인투잡 분들이 근로소득 외로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등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려니~한다. 하나씩 신경 쓰기에는 인사팀 업무가 무척 많다. ​​3. 직원 채용한 경우이 경우라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원 채용은 명백하게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점이기에.. 겸업 급지 조항을 엄격하게 보는 회사라면 여기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겠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직원 채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모름)​​​유의사항 다시 정리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내가 추가 소득이 있구나~ 정도는 회사가 알게 된다. 월급 포함하여 월 617만 원 이상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인지하게 된다. 다만 회사에 생각보다 직장인투잡 추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으니 눈치 보지 말고 부수입 올리는데 집중하는 걸 추천한다.내가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월급 포함하여 617만 원 이하라면 회사는 내가 사업자등록자를 낸 것을 절대 모른다.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회사가 알게 된다. 이 경우 엄격한 회사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게 될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투잡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겸업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보는지도 아셔야 한다.​그러나 사실 겸업금지 조항은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 같으며 내가 일반 사기업에 다닌다면 걱정하지 말고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한다. ​​#직장인투잡 #직장인부수입 #직장인겸업금지 #직장인투잡 #직장인세금 직장인투잡 #종소세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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