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는 삶의 자양분입니다."
민간주도 전국 최대 단일 자원 봉사단 한국 자원봉사관리협회입니다.
열정 , 참여 , 보람 , 행복 , 사랑 , 축복 , 나눔! 이 모든 말들이 자원봉사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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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인투잡 직장인들은 투잡이 대세라는데..세금신고 등 유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 직장인의 34.5%가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들이 알바를 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답변이 60% 이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로도 주택 구입, 자녀 교육비 등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본업 외에 추가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이다. 나만 해도 월급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절대 따라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열심히 블로그 운영을 통해 부수입을 창출하고 있다. 블로그 등 SNS 운영 외로도 스마트 스토어 운영, 무인매장 창업 등 다양한 방면으로 직장 외 수입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이에 오늘은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소득원이 있을 경우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다. 특히 직장인투잡 과세당국은 내 소득을 여러 경로에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미룰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소득이 발행하는 유형 직장인이면서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래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직장인이면서 다른 곳에 추가로 일하는 경우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입, 프리랜서 수입이 나오는 경우 1번의 경우는 직장인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에서 추가로 일하는 경우이다. 물론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면 이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나 일부 회사의 경우 이중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인정되어 만일 두 곳의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이는 이중 근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각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2번의 유형이 아마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직장인 투잡 유형인 직장인투잡 것 같다. 직장에 다니면서 블로그, 프리랜서, 온라인 쇼핑몰, 무인매장 창업 등 개인사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경우이다. 이 경우 원칙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고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세금 신고는 어떻게...?세금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혹시라도 직장에서 내 사업을 알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회사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직장에서 진행하는 ①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신고를 한 후, ② 다가오는 5월에 또 한 번 사업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2월): 본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다. 종합소득세 신고(5월): 본업에서 발생한 직장인투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합산하여 신고, 이때 연말정산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며 차액이 있을 경우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은데도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나..?내가 만일 부수입으로 1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면 5월에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준액을 넘어가는 경우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며, 그 기준액은 아래와 같다. 예를 들어서 내가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으면서 애드포스트 수익이 300만 원 이상이라면 신고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소득의 경우는 소득 금액 상관없이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도 아셔야겠다. 내가 종소세 신고 대상자이면서 납부할 금액이 있는데 이를 미루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과될 수 있기에 내가 직장인 투잡으로 세금신고 대상자에 직장인투잡 해당한다면 반드시 5월에 신고하셔야 한다. 직장인 투잡 유의점 종합소득세 신고 외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상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 1. 건강보험료 만일 내가 직장인 월급 외로 사업소득이 있으면서 연간 2천만 원(세전)을 초과하는 기타 소득(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8.8%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인 월급 외로 연간 사업소득이 4천만 원일 경우, 2천만 원을 제외한 2천만 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8.8%가 추가 부과되어 176만 원의 건보료가 더 부과된다. 이에 내가 직장인 연봉 외로 2천만 원 이상의 부수입을 달성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서는 '얘가 2천만 원 이상 배당이던 부동산이던 프리랜서이던 돈을 벌고 있구나'정도는 알게 된다. 다만 세부 내용은 알지 못한다. 2. 국민연금 상한액나의 직장인투잡 모든 소득(월급, 부수입 등)을 합산한 결과 월 617만 원 이상(세전)인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상환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납부해야 할 금액을 조정하게 된다. 617만 원에는 월급 및 상여가 포함되며, 그 외 기타수익의 경우는 매출-매입액-경비처리 한 순수익만 합산된다. 이 경우 회사로 통보가 이뤄지게 되며, 통보를 받은 회사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조정하여 이후로부터 상한액 내에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위의 두 사례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내가 연봉 외로 2천만 원(세전) 이상을 벌거나월급을 포함하여 월 617만 원(세전) 이상을 벌고 있다면, 회사에서는 내가 근로소득 외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인사팀 급여 담당자가 보험료를 조정하기만 할 뿐 인사팀으로 소환시키거나 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 생각보다 회사에서는 많은 직장인투잡 분들이 근로소득 외로 부동산 임대 소득, 주식 배당 소득 등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다. 인사팀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려니~한다. 하나씩 신경 쓰기에는 인사팀 업무가 무척 많다. 3. 직원 채용한 경우이 경우라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직원 채용은 명백하게 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점이기에.. 겸업 급지 조항을 엄격하게 보는 회사라면 여기에 대해 딴지를 걸 수 있겠다. (사업자등록만 하고 직원 채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 여부 모름)유의사항 다시 정리 월급 외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라면 내가 추가 소득이 있구나~ 정도는 회사가 알게 된다. 월급 포함하여 월 617만 원 이상이라도 추가 소득이 있다는 것을 회사가 인지하게 된다. 다만 회사에 생각보다 직장인투잡 추가 수익을 내는 사람이 많으니 눈치 보지 말고 부수입 올리는데 집중하는 걸 추천한다.내가 직장인이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이거나 월급 포함하여 617만 원 이하라면 회사는 내가 사업자등록자를 낸 것을 절대 모른다.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채용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회사가 알게 된다. 이 경우 엄격한 회사라면 문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직장인 투잡 회사에서 알게 될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투잡 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문제는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하며, 내가 다니는 회사가 겸업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보는지도 아셔야 한다.그러나 사실 겸업금지 조항은 공무원에만 해당하는 것 같으며 내가 일반 사기업에 다닌다면 걱정하지 말고 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셨으면 한다. #직장인투잡 #직장인부수입 #직장인겸업금지 #직장인투잡 #직장인세금 직장인투잡 #종소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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