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1-07-01 19:30

우리협회가 지난 2월 2일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은 이후 금번 6월 30일부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13호에 의거 지정기부금단체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2021년 1월 1일 부터 본 협회에 후원한 금품(현금과 물품)은 연말에 소급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협회는 머지 않은 시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명실상부한 비영리법인으로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임원 여러분의 협력과 동참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