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회의 결과
1. 협회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정관 제4장 제18조(총회의 소집과 구분) 2항에 의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제1차 임시총회(2020.06.24 개최) 서면심의 결과 본 협회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된 명칭 |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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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2. 정관 제4장 제18조(총회의 소집과 구분) 2항에 의거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2020년 제1차 임시총회(2020.06.24 개최) 서면심의 결과 본 협회의 명칭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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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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